성과조건부주식 활성화하려면 세제 혜택 줘야 [노트북 너머]

입력 2024-07-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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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RS) 제도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당장 이익을 내지 못하는 벤처기업들도 임직원에게 RS를 줄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들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이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핵심인 세제 혜택이 없어서다.

RS 제도는 근속이나 기술·경영 혁신 등 성과를 낸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주는 주식 연계형 보상제도다. 지금까지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관련 조항을 활용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확보한 뒤 임직원 등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활용됐다.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벤처기업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어 시도하기 어려웠지만, 벤처기업법이 개정되면서 정식으로 제도 활용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세금 부담이 발목을 잡고 있다.

임직원이 성과를 달성해 받은 주식을 향후 제3자에게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소액주주가 장외주식시장(K-OTC)을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 벤처기업의 비상장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장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닐 시 비과세 대상이다.

문제는 RS를 받을 때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다.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연간 2억 원 이내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누적 금액은 5억 원까지다. 소득세를 내더라도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RS에는 이러한 혜택이 전혀 없다.

벤처기업법상 RS는 교부 시기에 따라 선지급형의 조건부주식보상(RSA), 후지급형의 조건부가상주식(RSU)으로 제도화했다. RS에 대한 근로소득은 주식을 받는 날의 시가로 계산된다. 같은 수량의 주식을 받기로 한다고 가정하면 선지급형·후지급형 방식에 따라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 규모가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당연히 회사의 성장을 기대하는 직원들은 선지급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지급형은 교부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실제 주식이 지급돼 주주로서의 권리(배당·의결권 등)도 보유하게 된다. 후지급형은 성과 달성 후에야 주식이 지급돼 주주로서의 권리는 없다. 벤처기업은 회사 상황에 맞춰 활용 방법을 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선택지가 제한되는 셈이다.

한 벤처기업인은 “받을 수 있는 금액 차이가 나는 건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어 효율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세제 혜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세제 혜택 부여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논의했으나 세부 근거 조항을 먼저 법제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산된 상태다. 벤처 업계는 인재 확보 방안 마련이라는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계 부처의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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