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개최

입력 2024-07-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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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간 협력으로 혁신성장 막는 규제정비 및 지역 성장기반 마련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재 운영 중인 33개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의 특구사업자,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유사 특구간 사업화 모델 공동발굴, 공동 법령 대응 등의 활동으로 지역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하고 지역 성장기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불합리한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사업·전략산업에 대해 실증 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해 규제를 정비하는 지역 단위의 규제샌드박스다.

이날 중기부는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중기부와 지자체·특구 간 추진체계를 구축해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협력네트워크의 실행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추진계획은 다른 부처의 지원사업과 연계·협력을 통해 규제정비는 물론 지역 성장기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특구의 성과창출 지원과 특구 간 협력을 위해 우수사례 공유, 사업화 전문교육, 투자 IR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먼저 우수 사례 공유회에서는 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 성장기반을 마련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와 전남 e-모빌리티 특구의 사례를 공유했다. 이들 2개 특구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혁신사업의 성장을 가로막은 규제를 정비하고 사업화에 성공해, 이를 토대로 지역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산업의 클러스터로 발전하고 있다. 이들 특구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의 개선, 대규모 투자 및 우수기업 유치, 후속 사업 연계, 정부와 지자체 노력 등을 주요 성공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화 전문교육에서는 특구 사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사업 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구 사업자 맞춤형 전문교육을 진행했다.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등 정부사업 참여 방법과 함께 인공지능(AI)·챗GPT 등 신기술 활용 전문교육, 특구 사업자의 혁신 시제품 지정을 위한 정부조달 교육도 제공했다.

아울러 투자 IR 및 투자상담회를 통해 특구 사업자의 성장에 필요한 투자유치도 지원했다. 특히 투자 IR에서는 도심 배송·수소·모빌리티·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특구 사업자 8개사가 참여해 지역혁신벤처펀드와 연계한 투자자로부터 투자 받을 기회를 가졌다.

경제자유구역 지원사업 설명회도 열렸다. 설명회는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간 전략적 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김홍주 중기부 규제혁신기획단장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고 지역 성장기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특구 간의 협력과 더불어 중기부와 관계부처의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 및 후속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 이후에도 특구 사업자가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구 간 협력을 강화하고, 특구 사업자를 위한 투자 IR 및 사업화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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