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公, 납품단가 부풀려 한은에 "85억원 뜯어내"

입력 2009-06-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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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임금 보전에 비정규직 '제멋대로' 이용

조폐공사가 한국은행과 화폐제조 납품단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납품가를 부풀려 지난 3년간 총 85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29일 '한국조폐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조폐공사가 비정규직은 제외하고 임금이 높은 정규직만 작업에 투입한 것으로 화폐납품 단가를 산정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85억3011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폐공사는 작업에 투입된 비정규직 121명의 인건비를 제외한 채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규직 635명의 인건비만으로 표준임금 드을 높게 산정했다.

이후 한은으로부터 화폐납품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는 이처럼 높게 산정된 표준임금 등에 비정규직까지 포함한 직원 수를 곱해 추가 이익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참고로 이번 조폐공사 감사를 통해 표준임금 확인 결과, 비정규직을 제외한 표준임금은 인쇄처 5421만1000원, 주화처 5440만5000원으로 각각 집계됐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표준임금은 각각 4755만1000원, 4918만원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조폐공사가 정규직의 추가 이득 목적으로 한은과의 화폐납품 계약과정에서 비정규직을 제멋대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1만원'권 1장당 적게는 1.35원에서 많게는 1.48원을 더 비싸게 받았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 공공기관감시국 관계자는 "향후 조폐공사 사장에게 화폐제조 납품단가 계약 체결시 실제 투입된 인건비를 기준으로 표준임금을 산정해 화폐납품 단가를 높게 책정하지 말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폐공사는 또한 2004년 6월 노동조합이 주5일제 시행으로 줄어든 연차휴가보상금을 보전받고자 '연차조정수당' 등을 요구하자 이를 수용해 이듬해부터 3년간 법적 근거도 없는 연차조정수당 등 명목으로 83억원의 과도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수출 부문의 적자를 감추기 위해 2001년 12월 수출상품의 원가에 반영해야 하는 수출부문 직원 급여와 경비 등 제조비용(고정비)을 국내 부문의 원가로 전가해 경영 성과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조폐공사가 정당한 원가계산을 했다면 2002-2008년간 수출 부문에서 345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해야 맞는데, 조폐공사는 오히려 102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한 것으로 경영성과를 왜곡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조폐공사 사장에게 고정비 배부방식을 개정하고 채산성이 없는 수출용 은행권 용지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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