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빈곤층 대상 담보재산 부족시 신용보증 지원

입력 2009-06-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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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 신용보증 지원 실시

정부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 가운데 생계비 융자를 받을 때 담보재산 부족시 신용보증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유한 재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빈곤층을 위해 마련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에서 담보할 재산이 부족한 경우, 30일부터 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신용보증 위탁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이 가능하도록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400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신용보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하고 신용등급이 1∼10등급으로 담보할 재산이 있어야 한다.

소득은 가구원 전체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은 부채 차감 후 2억원 이하이며 무등록사업자 특례보증 대출자나 금융채무불이행자, 개인회생 및 파산자 등은 제외된다.

담보재산이 부족해 총 대출금액이 적은 경우, 신용보증으로 추가 대출이 이루어진다. 재산을 담보로 500만원을 대출하는 경우, 신용보증으로 500만원을 추가대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신용보증료는 매년 대출원금 잔액의 1%를 지급해야 하는데 개인이 50%를 부담, 정부가 50%를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1천만원이고 일시 지급이 아니라 가구원수별로 분할지급된다. 단, 교육비 및 의료비 관련 서류 제출시 한도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7%이지만 본인부담은 3%이고 정부가 4%를 지원하며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후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된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시 신용보증 대출은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실시하며, 저축은행은 이미 시행중인 재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계속해서 취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의 재산만을 담보로 한 대출에서 담보할 재산이 부족했던 대상에게 이번에 신용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을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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