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200만 달러 배상’ 메이슨 ISDS 판정 불복소송 제기

입력 2024-07-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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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가 ‘관할’ 인정요건 잘못 해석”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전경.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전경. (법무부)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3200만 달러(약 438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4월 정부에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이날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전 대통령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개별 공무원의 비공식적인 비위 행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FTA 상 정부의 조치는 투자자와 ‘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중재판정부는 관련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메이슨 측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해 직접 관련된 조치로 인정한 오류가 있다고 봤다.

법무부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취소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께 신속히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메이슨은 2018년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약 273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4월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0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금액은 메이슨이 청구한 약 2억 달러 중 배상원금 기준 1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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