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차 규격 확정

입력 2009-06-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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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50% 이상 개선…국산차 중 현대 아반떼 1.6LPI만 혜택

정부가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차의 규격을 확정했다. 하이브리드 장비를 갖춰더라도 에너지 효율개선 정도가 낮거나 단순히 공회정 자동제어장치(IGS)만 장착하는 등 '무늬만' 하이브리드차는 세제지원에서 제외됐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차량 구입시 다음달부터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규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세제지원을 받게 되는 하이브리드차는 혀대자동차 아반떼 1.6LPI 하이브리드(국내 생산차),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도요타 렉서스 RX450h(이상 수입차) 등 3종이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지난해 연료별 평균 에너비 소비효율 대비 효율이 50% 이상 개선돼야 한다.

또한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전압 변화나 허용오차를 고려한 대표 전압값)이 60V를 넘어야 한다.

지경부가 소비효율 외에 전압기준을 별도로 설정한 이유는 신호대기시 엔진이 자동으로 꺼지고 가속페달을 밟으면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공회전 자동제어장치(IGS)만을 갖춘 '마일드 하이브리드차'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일반 내연기관차가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보조적인 전기 구동장치만을 장착해 세제지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칭전압 기준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부착되는 표지와 기존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및 표시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지경부에서는 규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하이브리드차가 새로이 출시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추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새로 포함된 '클린디젤' 차량의 상세요건을 환경부와 협의해 유로-5 기준이 적용되는 오는 9월께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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