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집중호우 닷새 만에 차량 1000여대 침수…손해액 100억 육박

입력 2024-07-10 17:24 수정 2024-07-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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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전남 극한 호우에 접수 몰려들어

▲10일 오후 충북 옥천군 동이면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가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물에 침수된 모습. (사진제공=충북경찰청)
▲10일 오후 충북 옥천군 동이면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가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물에 침수된 모습. (사진제공=충북경찰청)

닷새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1000여 대의 차량이 침수되면서 약 95억 원의 손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6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피해 차량은 1028대로 나타났다. 추정 손해액은 약 94억5000만 원이다.

남부지방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인해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에서 주로 접수가 이뤄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사이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가 넘는 극한호우가 집중되며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관별 대응에 나선 상태다.

앞서 손보사들은 장마 기간에 맞춰 일찍이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비상팀을 운영하고 전국망을 정비해 비상연락망을 정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아울러 손해보험업계는 전국적으로 다수의 주차장을 관리·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 및 동 자회사(주차관리회사)와 협업해 손보사가 주요 침수예상지역 인근의 주차장을 침수 차량의 적치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침수차량의 신속한 적치 장소 이동 등 침수피해의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원활한 피해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지난달 28일부터 △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구축한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를 개시했다.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와 2차사고 위험 차량이라면 가입 보험사나 하이패스 여부와 무관하게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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