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전 전기차 배터리 가치 산정…사용후배터리 산업 키운다

입력 2024-07-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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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서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방안 발표
2030년 10만개↑ 배출…재제조·재활용·재사용 분류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EU 배터리법 등 글로벌규제 대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2027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 평가를 통해 폐차 전에도 배터리 가치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애프터서비스(A/S) 등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 신품 배터리와 비교적 저렴한 재제조 배터리 간 선택 폭이 넓어지는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국내 전기차 시장 급증세로 2030년을 전후해 사용후 배터리가 10만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체계적인 사용후배터리 관리·시장 조성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라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차 등록대수는 2010년 66대에서 올해 5월 59만1597대로 늘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2021년 이후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의 지자체 반납의무를 폐지하는 등 사용후 배터리 관리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유럽연합(EU) 배터리법 시행 등 글로벌 통상규제도 강화되는 가운데 그간 미비했던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과 관리체계 고도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 평가 △재생원료 인증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우선 2027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 평가'를 도입해 사용후 배터리의 활용을 유도하고 관련 시장 형성을 지원한다.

사용후 배터리는 성능 평가를 통해 △재제조(상등급) △재사용(중등급) △재활용(하등급)으로 분류된다. 재제조 배터리는 전기차에 탑재할 수 있고 재사용 배터리는 에너지저장장치(ESS)·선박 등 전기차 외 용도로, 재활용 배터리는 리튬 등 광물 추출에 사용된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탈거 후 가치 평가를 받기 때문에 차주의 경우 폐차 시 업체로부터 최소한의 배터리 가격을 받는 상황인데, 탈거 전 평가가 이뤄지면 보다 정확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차주는 배터리를 교체할 때 신품·재제조 배터리 등 선택권이 넓어지고, 제조사도 A/S 등 배터리 교체 시 제재조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재제조 배터리의 신차 장착 여부는 차량 제작사 결정에 맡긴다. 제재조 배터리를 탑재한 새 전기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통상규제 대응·핵심광물 확보 등을 위해 기업의 자율 참여를 전제로 내년부터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한다. EU 배터리법 시행으로 2031년까지 코발트 16%, 납 85%, 리튬·니켈 6% 이상 등 관내 유통 배터리 생산 시 재활용원료 사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재생원료 인증제는 재활용기업이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생산한 원료인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는 '생산인증', 배터리 제조의 공급망 단계(금속→소재→셀·팩)를 추적해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비율을 인증하는 '사용인증' 등 투트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무단폐기 방지 등을 위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2026년까지 부처별 소관에 따른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7년까지 통합포털 개설을 목표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배터리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거래정보 시스템 등을 환경부는 △전기차 전주기 통합환경정보 시스템 등을,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인증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민간 자유 거래 원칙을 기반으로 시장왜곡 및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하고, 사용후 배터리의 무분별한 유통·활용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내년 중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 거래·유통을 위한 상세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거래·유통 정보를 수집해 이력관리 시스템과 연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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