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확대 기업은 ‘세액 공제’, 주주는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역동경제 로드맵]

입력 2024-07-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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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세제 지원‧지배구조 개선 등 밸류업 가속화
모험자본 활성화 계획…내년 종합방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반기 정부가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배당에 적극적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배당 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업가치 판단 지표(ROE‧PBR‧PER)를 2035년 MSCI 선진지수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밸류업 공시 기업이 적극적으로 배당또는 자사주 소각을 할 경우, 주주환원 증가액의 5%에 대해 법인세를 세액공제할 계획이다.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도 추진한다. 현재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주주에게 14%를 분리 과세하는데, 이를 9%로 낮추는 것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현행 45%에 달하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한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의 명목으로 지분 평가액의 20%를 할증 과세하는 최대주주 할중평가 제도도 폐지한다.

연매출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오너가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하던 가업상속공제는 대상 기업을 중소‧중견 기업 전체로 확대한다. 공제 한도는 12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기존 연 2000만 원(비과세 200만 원)에서 연 4000만 원(비과세 500만 원)까지 늘리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 국내 증시 투자를 유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모험자본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하반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시급한 법령 개정과 기업공개(IPO) 신뢰성 회복 방안 통한 제도 개선을 선행한 뒤, 내년 종합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회 유용 금지 등 이사 책임 강화,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체거래소(ATS) 출범 및 거래시간 연장,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검토 등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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