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

입력 2024-07-02 16:09 수정 2024-07-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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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청원에 "명백한 위법 없이 가능하지 않아"

▲대통령실 청사 전경. (연합뉴스 )
▲대통령실 청사 전경. (연합뉴스 )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가 90만 명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탄핵은 명백한 불법이 있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정치적으로 탄핵을 언급하면서 우리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다. 이를 잘 주시하고, 국회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계속 탄핵을 이야기하고 사퇴하는 이런 식의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어떠한 위법 사항으로 이렇게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것인지 근거가 명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정 공백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우려 표한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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