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영업 방식 제한되는데…업계는 혼돈[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①

입력 2024-06-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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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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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유사투자자문업계 혼란도 커지고 있다. 투자자문회사 전환 검토 단계에서 머물러 있거나 폐업을 고려 중인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4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를 영업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유튜브 혹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유료회원제를 운영 중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투자자문회사는 금융위원회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투자자문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전문인력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상황이 이런 만큼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업체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A 업체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이후 관련 변호사들 자문을 받으면서 대응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B 업체 대표 역시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문업 등록을 추진 중인 업체도 있었다.

C 업체 대표는 “현재는 텔레그램 등 일방향성 채널로만 운영 중이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피드백을 받았다”면서도 “내년도쯤 투자자문업 등록을 신청할 계획이다. 자본금 등 요건은 갖춘 상태”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규제 강화에 대해 미처 인지하지 못했거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업체도 다수였다. D 업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고 했다.

E 업체 관계자는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논의된 바가 없다”며 “법률 자문 등 꼼꼼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5월까지 신청받은 투자자문업 전환 절차를 진행해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는 일괄 등록을 마칠 수 있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등에 대한 조회·확인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도 “8월 14일까지 완료할 수 있을 만큼 신청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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