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법원 1부(노태악 주심 대법관)는 사건 당시 부산시청 재난대응과장이었던 A씨, 부산시 동구청 부구청장이었던 B씨 등 10명의 피고인 상고심에에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결정했다.
부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던 2020년 7월 23일 저녁 8시경 기상청은 부산시청, 부산시 동구청에 팩스 등으로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당시 부산 지역 총 강수량은 176.2mm였다.
그러나 당일 밤 9시 50분경까지 상습 침수구간인 부산시 동구 초량지하차도의 교통이 통제되지 않았고, 차량 6대가 물에 잠기고 시민 3명이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했다.
초량지하차도는 2009년 폭우로 폐쇄된 바 있고 2010년, 2012년에도 호우로 교통통제가 이뤄지는 등 상습 침수 구간이었다. 사고 발생 약 2주 전에도 큰 비가 내려 침수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당시 부산시청 재난대응과장이었던 A씨, 부산 동구 부구청장이었던 B씨 등 공무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은 “재난 상황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대비책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임이 분명하다”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피고인들은 사고 발생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죄 판결했다.
부산시청 재난대응 과장이었던 A씨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집중호우 대비 안전 관련 공문을 수신한 뒤에도 시장 권한대행에게 기상특보 현황을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휴가 중이던 구청장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수행 중이던 부산 동구 부구청장 B씨의 경우 재난 대응 관련 현장 지휘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금고 1년 2개월을 결정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은 “피해자들이 초량 지하차도로 진입하기 불과 약 11분 전에 경찰서 순찰차가 도착해 침수 여부를 순찰했으나 ’바닥에 물은 일부 고여 있으나 침수 복구 수준은 아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부산시청 재난대응과장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에 충실했다고 하더라도, 초량지하차도에 워낙 급작스럽게 물이 들어찬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적기에 차량통제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부산시 동구청 부구청장 B씨의 경우 사고 발생 당일이 구청장의 휴가가 종료되는 날이었다는 점을 판단에 참고했다.
밤 9시 넘어 벌어진 침수 및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당일 업무에 복귀한 구청장이 대응해야 할 몫이라고 보고, 사고 발생과 B씨의 행위 사이에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동구청 안전도시과장과 건설과장에 대해서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기전계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1년, 기전계 주무관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해 1심보다 다소 감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