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입력 2024-06-25 11:03 수정 2024-06-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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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됐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없는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낮은 예금토큰과 NFT(Non-Fungible Token)도 제외했다.

이용자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에 예치·신탁해 관리해야 하며,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재산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의 지급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토록 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이상거래 범위도 규정했다.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이 이상거래에 해당한다. 이상거래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가상자산거래소가 자율규제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로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이를 보수·점검하는 경우,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부여된다"면서 "시세조종 등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도 금지돼 가상자산시장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 없이 시행돼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고 건전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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