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주요 내용 검토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임원이 내부통제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권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험업계가 제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 준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보험법리뷰’에 따르면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조만간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보험사는 자산규모에 따라 1년 또는 2년 이내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제출하고 임원들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연구원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도입하는 주된 목적은 제재가 아니라 관리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당한 주의’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관리의무 이행에 대한 행동기준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입법 취지에 맞게 내부통제 등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임원의 제재 ‘감면’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의무를 이행’했다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영국과 호주의 개인책임성제도는 대상 임원이 책임영역에서 일어난 다른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하면 해당 임원의 의무 위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보험업계에서는 관리의무의 내용과 규정에 대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해석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규제 준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했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제재 규정 보완과 제도 발전을 위해 감독당국과 금융업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의 심도깊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