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보, 농산물대금 선지급 참여시 사망 보장하는 '생활안정보험' 출시

입력 2024-06-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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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국동(오른쪽)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와 충남 당진 홍진희 송악농협 조합장이 계약증권 교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NH농손해보험)
▲서국동(오른쪽)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와 충남 당진 홍진희 송악농협 조합장이 계약증권 교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NH농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은 농업인의 실익 증진을 위한 신상품 농업인생활안정보험을 17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농업인월급제에 참여한 농업인이 사망 시, 지급된 대금의 상환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농업인월급제 수탁사업을 운영 중인 지역 농·축협이 가입대상이다.

농업인월급제는 가을철 수매자금의 일부(50~70% 범위 내)를 사전에 농민에게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라는 이름으로 법제화돼 2017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일 서국동 농협손보 대표이사는 첫 번째로 농업인생활안정보험에 가입한 충남 당진에 있는 송악농협을 찾아 계약 증권을 교부하는 행사를 가졌다.

서 대표이사는 "농업인생활안정보험을 통해 농업인월급제의 활성화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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