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가상자산 매출 부실 공시’ 집단소송 연방대법원행

입력 2024-06-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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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심리 예정

▲엔비디아 로고. 캘리포니아(미국)/AP뉴시스
▲엔비디아 로고. 캘리포니아(미국)/AP뉴시스

엔비디아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채굴로 그래픽처리장치(GPU) 매출이 급증했지만 이를 부실하게 공시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주주 집단소송이 10월부터 연방대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진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엔비디아가 연방항소법원의 집단소송 허용에 반발해 제기한 상고를 10월부터 심리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스웨덴 투자회사(E. Ohman J:or Fonder AB)는 2017∼2018년 엔비디아 매출 성장의 상당 부분이 가상자산 채굴업체들의 GPU 칩 구매에서 비롯됐음에도 엔비디아가 이를 제대로 알라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2018년 엔비디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연방지방법원은 2021년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은 ”엔비디아 측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고의적으로 혹은 함부로 했다”면서 집단소송이 진행되도록 허용했다.

이어 엔비디아는 이로 인해 추측적이고 투기적인 소송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면서 연방대법원에 다시 문을 두드렸다.

한편 엔비디아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채굴용 GPU 매출로 2018년 2~3분기 수익 크게 늘었음에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2022년 SEC에 5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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