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심장박동기 등 이식형 의료기기 장착환자, 전자파 주의

입력 2009-06-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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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4일 인공심장박동기 등 이식형 의료기기를 장착한 환자가 휴대전화 단말기 등 전자파 발생기기와 가까이 접근하면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식형 의료기기 장착자는 휴대전화 단말기 사용 및 휴대 시에 휴대전화 단말기와 이식형 의료기기 장착부위의 거리를 약 22c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혼잡한 장소의 경우 주위에서 휴대전화 단말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청은 현재 이러한 전자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식형 의료기기(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 이식형심장충격기, 이식형의료용전기자극기, 이식형전기배뇨억제기)를 장착하고 있는 국내 환자는 1만7165명이라고 밝히고 대한병원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방송통신위원회, 기술표준원 등에 전자파 발생기기별로 이식형 의료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 ‘총무성’이 ‘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전자파 영향 방지를 위한 지침’에서 이식형 의료기기는 전자파가 발생되는 기기(휴대전화 단말기, 무선카드시스템, 전자식 상품도난 방지시스템, 전자태그 리더기, 무선 LAN 기기 등)와 가까운 거리에 접근하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아직까지 전자파 발생기기에 의한 영향으로 이식형 의료기기가 오작동을 일으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를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식형 의료기기 장착환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식형 의료기기 장착자 등이 전자파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관련 의료기기 허가 시 사용자 주의사항에 이러한 오작동 우려에 관한 내용 기재를 제조ㆍ수입자에게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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