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한 코앞인데…갈 길 먼 최저임금 심의

입력 2024-06-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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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5차 전원회의 개최…도급제 확대 마무리, 남은 쟁점은 업종별 구분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법정 심의기한을 못 지키게 됐다.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는 법정 심의기한 이틀 전인 25일에야 시작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25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4차 회의까지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도급제 등 특례’를 논의했으나, 현재 제출된 자료로 논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도급제 등 특례 논의에만 보름 가까이 소모되면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다음 전원회의인 25일부터 곧바로 최저임금 수준 심의가 시작돼도 법정 심의기한인 27일 이전 결정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여기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도 아직 정리가 안 됐다. 결국,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은 경영계의 오랜 숙원과제 중 하나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모든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차 회의에서는 “지불 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지불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차별이 아니며 형평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4차 회의에서 “남은 법정 심의기한을 고려해 업종별 차별 적용 논의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의 진행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저시급으로 불리는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업종별 구분 여부가 정리된 뒤에야 가능하다. 해당 논의가 5~6차 회의까지 늘어지면,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7월부터나 가능하다.

특히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올해도 합의보단 공익위원 중재, 표결로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다. 1.42%(140원) 이상 인상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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