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사고 35일 만에 합의…피해자 "운전대 잡을 엄두 안 나"

입력 2024-06-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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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가수 김호중 씨가 24일 서울 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가수 김호중 씨가 24일 서울 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사고 한 달 만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호중 측은 지난 13일 사고 피해자인 택시 운전자 A씨와 만나 합의를 마쳤다. 사고 발생 35일 만이다.

양측은 사고 한 달 만에 처음 연락이 닿았고 만난 지 하루만의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디스패치를 통해 “지금은 쉬고 싶다.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 난다”라며 당분간 운전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알렸다. 현재 A씨는 통원 치료 중으로 택시 역시 수리 중이다.

특히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다”라며 “차주가 도망을 갔다. 나 혼자 112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 뉴스를 보고 김호중인 것을 알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고 처리 과정에서 김호중 측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서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다.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 지원을 받지 못했다. 혼자 사고를 처리하며 한 달을 보냈다”라고 전했다.

이에 김호중 측은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불가했다”라고 전했다. 양측은 검찰 단계에서야 연락이 닿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강남경찰서는 “초기 진단서는 전치 2주였다. 그러다 몸이 점차 안 좋아지셨다”라며 “피해 상태가 확정이 안 됐고 김호중도 수사 중이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현재는 서울구치소로 이감돼 독방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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