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 적격담보에 커버드본드 포함 결정…"은행 유동성 여력 공급 확충"

입력 2024-06-13 10:48 수정 2024-06-1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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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부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부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하 커버드본드)을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9월 2일이다.

한은 대출에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및 자금조정대출이 해당한다. 차액결제이행용이란 한은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한 은행이 익영업일 차액결제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사전에 제공받은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결제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은행의 차액결제 이행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한은은 지난해 7월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적격담보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은행채 및 우량 회사채까지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커버드본드를 신규로 편입한 것이다. 기존 적격담보에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및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가 포함된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발행기관은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 확보 또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적합하도록 운용해야 한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한국은행이 필요시 은행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하여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조치 등으로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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