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각 부처 간부 인사권 장관에 전권"

입력 2009-06-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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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사교육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무직을 제외한 각 부처의 실무 간부 인사를 장관에게 맡길 생각"이라며 "그간 임기초반이라 청와대가 불가피하게 관여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장관 책임 아래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관이 추천은 하지만 검증 문제 때문에 청와대가 인사에 관여해왔지만 앞으로는 완전히 부처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경영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거나 처벌을 위한 평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각부 장관들도 노사 문제, 단체 협상 등과 관련해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에 대해서도 책임감과 관심을 가지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 사교육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과거에는 없는 사람들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을 해서 이른바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었지만 사교육 부담이 커지면서 점점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서민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을 갖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속도를 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과 관련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국회 개회가 늦어지고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7월 이전에 법안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는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는 정치권에서 책임지고 처리해야 될 사안이다. 비정규직 법안처리가 되지 않으면 고통 받는 것은 바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기 때문"이라며“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과 관련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기로 했다.

이날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고를 통해 "정부로서는 관련자 전원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사법처리와 징계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각 부처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처방침에 따라서 노조를 설득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그리고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취할 뿐 아니라 수사결과나 사법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신속하게 선 징계 절차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공무원 노조의 시국선언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고 강조하고,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에는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고 국가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조항 안에 정치적 의사표시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시국선언을 강행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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