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예인 표준계약서 일방 수입배분 규제 없어"

입력 2009-06-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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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기간 7년 못넘기고 과도한 위약금 물리지 못하는 방안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말까지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제정을 완료할 예정인 가운데 문제시 되어 온 신인 연예인과 기획사간의 수입배분에 대한 규정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계약서에는 연예인이 기획사와 체결하는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않게 하고 계약 해지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26일 정재찬 위원, 손인옥 위원, 최종원 위원 등 3인의 상임위원이 참석하는 소회의를 개최해 표준약관서 채택 여부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그간 기획사들에게 유명연예인들에게는 기획사 홍보용으로 출연료 등 수입의 전액이나 80%이상을 연예인에게 지불하는 대신 신인연예인들에게는 거꾸로 연예인들의 수입을 80%이상 심지어 100% 다 가져가는 사례 등이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올 상반기 연예산업 관련 최대 이슈였던 고 장자연 씨의 경우 특정 드라마 출연료 1500만원 중 소속사가 80%인 120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러한 기획사들의 신인 연예인들에 대한 행포가 사회 문제화 된 바 있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상에는 수입 배분과 관련한 규정이 반드시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정위의 표준계약서에서 규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소한 마지노선으로 연예인들에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어왔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개인 사업자의 성격을 가지는 연예인들이 기획사와 복잡한 수입 배분 구조를 표준 계약서 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기획사들의 부당 착취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사법 당국이나 제보.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에서 기획사와 체결하는 계약기간이 너무 길면 연예인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판단에 따라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특히 전속계약 기간이 과도하게 긴 데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연예인이 기획사와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구두로 계약한 기간도 계약기간에 포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획사 소속 가수가 만든 곡의 소유권은 가수가 갖고 기획사는 이용권을 갖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계약 해지시 기획사가 계약금의 2배 이상의 위약금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 연예인과 기획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조정을 맡고 양측은 중재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연예제작자협회, 연예매니지먼트협회, 연예인노동조합, 가수노동조합 등 4개 협회와 그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표준계약서 작성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며 "이번주 공정위 소회의에서 통과되면 내주초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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