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주동자가 일한 경북 청도군의 한 식당이 불법 건축물로 확인돼 곧 철거에 들어간다.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도읍은 해당 식당이 불법건축물이며, 시정 명령을 내린 후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도읍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1980년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축물이었는데, 2020년도에 멸실신고가 들어왔다"라고 전했다.
멸실신고는 건축물이 전부 철거됐을 때 지자체에 신고하는 절차다. 해당 식당은 영업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진데 식당 영업을 해 온 셈이다. 식당 주인도 자진 철거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식당은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1일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는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A 씨가 경북 청도군의 한 국밥집을 친척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해당 식당의 주인 B 씨는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A 씨는 저희 집안의 조카"라며 "고용했을 당시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받아줬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사실을 알고) 너무 파렴치하고 막 소름도 돋고 도저히 같이 얼굴을 볼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하에 제가 그만두게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밀양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 고등학생으로 알려졌다. 44명 중 10명은 기소됐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은 학생은 14명이었다. 이들에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