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목표 100대 기업에 디렉터·바우처 등 지원
초기중견기업까지 P-CBO 지원확대…6000억 공급
중소기업 기준을 넘은 초기 중견기업의 세제 특례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으로 각각 확대된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는 전담 디렉터 매칭 등 정부 지원을 3년간 받는다. 투자 규모 등 기업 가치가 높아진 '스케일업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적용 등으로 상속세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 이동성 제고를 위해선 혁신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대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성장 둔화세가 뚜렷한 만큼 정부가 성장 친화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스케일업(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성장사다리 방안은 △졸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 신설 △유망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공공정보 개방·활용을 통한 기업 성장 뒷받침 등 4개 대책으로 구성됐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연구·개발(R&D), 고용세액공제 등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지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성장 유인이 둔화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시장 자금조달·밸류업 지원을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에는 2년을 추가 유예(총 7년)한다.
중견기업에 진입해도 일정 기간 높은 R&D·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점감구조도 도입한다. 예컨대 현행 중소기업 R&D 세액공제율(신성장·원천기술)은 30%(중견기업 20%)인데, 5년간 졸업 유예를 거친 중견기업 세 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25% 공제구간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졸업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차세대 모빌리티·우주항공·인공지능(AI) 등 신성장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중견기업 참여를 2년간 허용하고 실적을 바탕으로 개선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모든 중견기업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중소기업 수준(720만원)으로 확대하고, 정부 R&D에 참여하는 중견기업의 현금부담 비율(13%)을 매출액 3000억원 이하 초기 중견기업에 한해 중소기업(10%) 수준으로 3%포인트(p) 완화하기로 했다.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은 기술력을 지닌 유망 중소기업을 100개 선정, 중견기업 성장을 목표로 3년간 △전담 디렉터 매칭 △스케일업 전략 수립 △성장바우처 제공 및 수출·R&D 등 정부사업 우대 등 밀착관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선정 대상은 신시장·신사업 진출, 기술혁신 등 성장 역량·의지가 강한 중소기업이다.
특히 성장바우처는 기업당 국비 2억원 한도 내에서 인수합병(M&A), 재무관리, 특허(IP) 등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수행에 지원된다.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 △혁신 △인력 등 생산능력을 맞춤형으로 제고하고 신사업 진출 지원 폭도 확대한다. 총 1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은행권 저리대출(산업은행+시중은행 6조원) 및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펀드(시중은행+민간 5조원) 연계를 강화하는 등 민간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유망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전용 '일반 P-CBO'(채권담보부증권)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지원하도록 개편해 6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스케일업 팁스(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에 민간자본(CVC) 공동출자 펀드를 올해 500원 규모로 신설해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우수 R&D 과제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정부납부기술료를 현행(중소 5%·중견 10%·대 5%) 대비 절반 낮추고 기술료 납부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타 과제 신청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M&A 등을 통한 신산업 진출과 안정적인 가업승계도 지원한다. 2025년 상반기 중 기술보증기금에 M&A 전담센터를 마련해 기업은행 M&A 플랫폼과 협력해 가치평가·자문 등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표자가 고령인 기술중소기업을 인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인수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2년간 3000억원(당초 3년간 3000억원)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등 확대도 검토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연매출 5000억 원 미만 기업의 창업주 등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할 경우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 원을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상속세 부담에 승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포기, 매각하는 사례를 줄이고 투자를 늘리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임대용 부동산 등 제외한 업무에 사용하는 건물 등 자산)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공제 확대 범위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업계,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기재부는 종합 검토를 거쳐 확정된 내용을 내달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술·재무정보 개방…성과중심 사업구조조정 반영
정책금융기관의 기술평가·재무정보 등 개방을 통해 유망기업과 금융기관 매칭을 지원하는 공공정보 활용 인프라도 구축한다.
기업별 기술평가 정보를 시중은행·VC(민간 투자기관) 등 민간 금융기관과 기업에 제공하는 '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가칭) 구성을 추진한다. 올해 3분기 기보 회원기관 대상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 전체 금융기관 및 기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원 재무정보 범위를 올 하반기 중 확대(산업단위→기업단위 추가)하고 시중은행·VC 등 제공을 확대한다. 기업단위 분석 서비스를 통해 시중은행은 여신심사, VC는 신규기업 발굴에 활용 가능하다.
또한 지원이력 관리 목적에 국한된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을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개편해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현행 매출액·자본금 등 10종 정보(연 1회)를 제공하던 것에 업종·수출 등 17종(월 1회)을 추가한다. 비식별화된 중소기업 빅데이터를 민간 플랫폼·앱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중소기업 동향 분석 내용 등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는 기업 성과 중심의 사업 구조조정, 부처 간 협업예산 운영 과정 등에 반영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스마트 제조 공급기업 육성 방안 △반도체·바이오 등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