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본인부담금 90%…업계 반목 심화

입력 2009-06-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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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월 본격 시행...손보 노조 투쟁 선언

금융감독이 결국 민영의료보험 즉, 실손보험 본인부담금을 90%로 축소했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계와 노조, 소비자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100% 보장하는 손해보험사의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을 90%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입원의 경우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넘으며 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본인부담금 100% 전액 보장되지만 200만원 이하라면 90%까지만 보장된다.

또 외래와 약제비 경우 5000원~1만원까지 공제하던 본인부담금을 외래는 의원 1만원, 병원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을 공제하며 약제비는 8000원 공제한다.

예를 들어 총 진료비가 7000만원이 나왔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60%를 보장(4200만원)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때 본인부담금은 2800만원으로 이중 보험사가 2520만원(90%), 가입자가 280만원(10%)을 부담하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이 넘으므로 가입자는 280만원 중 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즉 300만원이 되더라도 최대 20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이 개선 방안은 오는 7월 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맞춰 시행한 뒤, 두어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300여가지가 넘는 실손보험 상품을 10여종류로 단순 표준화시킬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동일한 보장 내용을 중복으로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시행시기와 본인부담금 200만원이란 기준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손보업계와 소비자단체는 보험 소비자의 관점에서 적용되는 방안이 아니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7월 이전 가입한 가입자는 현행대로 100% 모두 보장되지만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10월까지 가입한 고객에 대해서는 3~5년 이후 갱신시 9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10월 이후부턴 모든 실손보험이 90%를 적용받는다.

즉 7월부터 10월까지 가입한 고객은 갱신 전까지 100%를 보장받지만 3~5년 뒤 갱신할 때 90% 보장으로 적용된다. 단 보험료를 소폭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업현장에서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들은 이를 일일이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이전 가입자는 이번 개선 방안과 전혀 상관이 없다"며 "90% 축소 방안에 대해 고객이 알기 쉽게 설명서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본인부담금 보장 한도 200만원을 기준으로 잡은 것도 논란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저소득층(1650만원)과 최저소득층(1450만원) 연 생계비가 200만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장 한도 기준을 200만원으로 잡았다고 설명했지만 보험업계는 실제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저소득층이 많다며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이해관계를 떠나 소비자 관점에서 볼때 90% 축소는 고객이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객관적인 데이타도 없이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의 발표와 함께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은 '실손보험 보장축조치 철회하라'며 금감원 앞에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손보노조는 90% 축소를 위해 금융위에서 내세운 자료들이 정확한 근거가 없다며 미리 방침을 정해놓고 그것에 짜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사의 재무건정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금융위의 설명에 손보노조는 개별 보험상품마다 손해율이 달라 결국 전체 손해율은 위험하지 않은데 실손보험 상품 하나만 가지고 규제한다고 반박했다.

전국노조 이기철 집행위원장은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KDI 연구결과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결론났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무시하고 보험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국노조는 이번 금융위의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헌법 소원 등을 통해 투쟁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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