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협조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함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