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뺑소니’ 혐의 가수 김호중 구속…“증거인멸 우려” [종합]

입력 2024-05-24 20:40 수정 2024-05-2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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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가수 김호중 씨가 24일 서울 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8시께 구속이 확정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가수 김호중 씨가 24일 서울 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8시께 구속이 확정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가 24일 구속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김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음주 운전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 택시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를 받는다.

이 대표는 사고 후 김 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하고 전 씨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사고 뒤 경기도 구리시의 한 호텔에 있다가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직접 운전했음을 인정했다.

김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오전 10시 58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리는 콘서트 일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영장 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했으나 기각돼 결국 공연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김 씨는 ‘소주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있을 심문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메모리 카드는 직접 제거한 것이냐’, ‘사고 직후 현장을 왜 떠났냐’는 등 이어지는 질문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7차례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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