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는 바지선, 임금은 체불…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입력 2024-05-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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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여수·고흥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 일제 감독 결과 발표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거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들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3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남 여수시·고흥군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근로감독을 벌여 총 27개 사업장에서 숙소 제공 위반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 등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3월 여수시 양식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바지선에서 생활하던 중 열악한 생활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탈출한 사건을 계기로 이번 감독을 기획·진행했다.

주요 법 위반사항을 보면, 한 사업주는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르게 바다 위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했다. 다른 사업주는 임금 600만 원을 정기지급일에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중대한 5건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하고, 1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22건에 대해선 시정조치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과 별개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지난해 5500개소에서 올해 9000개소로 대폭 확대해 숙소, 임금체불 등 필수적인 항목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달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노동관계 법령상 의무를 종합적으로 안내·진단하는 관계기관 합동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시작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전북, 경남 김해·창원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상담, 교육, 문화행사 등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감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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