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여자 모집…저축액 최대 100% 적립

입력 2024-05-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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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20일 일하는 청년들의 자금 조성과 미래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만 14세 이하 자녀의 교육자금을 모으는 ‘꿈나래 통장’ 신규참여자 300명도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이 더해진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기존에 필요했던 서류를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했다. 아울러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매칭 지원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예외를 둬 출산 시 ‘근로기간 1년’을 인정키로 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자녀 교육자금 마련 돕는 ‘꿈나래 통장’ 참여자 모집

저소득 가구의 만 14세 이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돕는 ‘꿈나래 통장’은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 준다.

꿈나래 통장은 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며,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면 된다.

꿈나래 통장은 필요한 서류와 지원서 등을 작성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 담당자 앞으로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참여자는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각 누리집이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참여자(가구)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선발된 최종 참여자는 시와 약정체결을 거쳐 올해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아이들에게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놓아주고, ‘희망’이라는 싹을 틔워주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더 큰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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