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가짜석유 이동판매 불법행위 집중점검

입력 2024-05-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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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이 고속도로휴게소에서 품질점검서비스를 위해 차량연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이 고속도로휴게소에서 품질점검서비스를 위해 차량연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이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한 가짜석유 판매 근절에 나섰다.

석유관리원은 석유 사업자가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차량용 연료로 가짜석유 또는 등유를 주유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7월 16일까지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주유소 사업장 내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점차 줄고 있는 반면, 차고지 등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한 가짜석유 또는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주유하는 불법행위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실제로 석유 사업자 이동판매 적발 실적은 2021년 148건에서 2022년 149건, 지난해 17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심야시간대에 화물차, 덤프트럭과 같은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한 불법 주유 행위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점검 기간 석유관리원은 그간 이동판매 차량 불법행위 점검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거에 적발됐던 차고지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판매 차량을 소유한 석유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가짜석유와 등유 등을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석유제품 유통 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라며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 판매가 의심될 경우에는 석유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는 석유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 홈페이지(www.kpetro.or.kr)와 전화 오일콜센터 1588-516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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