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의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있는 만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정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근로자 이음센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듣고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
현재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한 노동법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 등은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이 장관은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지원에 더해기술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직업역량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은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고품질 훈련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은 퇴직 후에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이·전직 훈련지원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조직근로자 지원 체계 정비도 즉시 착수된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 지시로 출범 예정인 미조직근로자 지원 담당부서를 통해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한다"며 "앞으로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에 나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