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 301조 중국 관세 인상…정부 "차·배터리 부정적 영향 최소화"

입력 2024-05-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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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우리 업계 예상 이익과 우려 사항 분석
우리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지원 등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윌밍턴 컨벤션 센터에서 연설하고 있다.  (윌밍턴(미국)/AP뉴시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윌밍턴 컨벤션 센터에서 연설하고 있다. (윌밍턴(미국)/AP뉴시스)

미국이 14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을 겨냥해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하자 정부가 우리 자동차, 배터리 업계와 영향 분석과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로 인해 미국 및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각각 큰 폭 상향하기로 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번 조치로 미국은 대중 수입의 4%에 달하는 약 180억 달러(약 24조6000억원) 상당의 중국산 첨단·핵심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다. 대상 제품은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부품 △반도체 △철강·알루미늄 △흑연·핵심광물 △태양광 셀 △항만 크레인 △의료용품 등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우리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이번 조치로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 등 예상 가능한 혜택과 미국 시장 외에서의 중국 제품과의 과당 경쟁 또는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로 인한 우려 등을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이번 조치로 중국의 대응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의 반응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는 등 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태양광·가전 업계 등을 대상으로 추가 간담회 등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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