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하고 살해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5일 창원지법 김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방조 혐의를 받는 A씨(2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아무것도 몰랐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지난 7일 한국인 관광객 B씨의 어머니는 누군가로부터 “B씨가 마약을 버려 피해를 입혔으니 300만바트(한화 1억1000만원 상당)를 가져오지 않으면 B씨를 살해하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대사관 공조 요청을 받은 태국 현지 경찰은 잠수부를 동원해 지난 11일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채워진 드럼통을 발견했다. 그 속에는 숨진 B씨의 시신이 담겨 있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3명 중 1명이 국내 입국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12일 오후 7시46분경 전북 정읍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지난 14일 오전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공범 2명 중 1명인 C씨(20대)는 지난 14일 0시10분께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숙박업소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된 상태로, 캄보디아, 태국 경찰청과 국내 송환을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도주 중인 마지막 공범 D씨는 태국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창원지법은 지난 14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D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D씨가 태국 인근 다른 나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근 국가의 경찰과도 공조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