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이 늘어 가격하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한우와 육우, 한우 송아지, 녹두가 올해 직불금 대상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녹두 등 4개 품목을 선정하고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하락분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 주는 제도다. 품목별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다.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해 대상을 선정한다.
올해는 모두 106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4개 지원 품목을 선정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 등에 대해 기준가격대비 올해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4개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한우·육우 29.3%, 한우 송아지 37.9%, 녹두 58.7%로 산출됐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고시안을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농식품부는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6월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이후 하반기에 직불금을 농업인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