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에서 퇴직연금 신규 가입하면 롯데손보 상해보험 제공한다

입력 2024-05-10 14:17 수정 2024-05-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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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식 롯데손해보험 상무와 김태형 IBK기업은행 부행장(연금사업그룹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롯데손해보)
▲오명식 롯데손해보험 상무와 김태형 IBK기업은행 부행장(연금사업그룹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롯데손해보)

롯데손해보험은 IBK기업은행과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대상 상해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업무제휴는 이날부터 기업은행 퇴직연금상품에 신규로 가입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롯데손보가 제공하는 상해보험은 상해사망 1000만 원, 골절수술비 10만 원까지 보장한다.

양 사는 양질의 퇴직연금 서비스와 함께 실속 있는 상해보험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 고객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기업은행 퇴직연금 가입 고객에게 상해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사와의 제휴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보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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