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장관급)이 해외에서 병역 기피로 고발당한 아들을 위해 부정 청탁을 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9일 감사원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은 군 미필자인 아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자 서울지방병무청 A 과장에게 13차례 전화해 청탁했다. 이에 해당 과장은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 씨에 대한 고발을 실제 취하했다.
은 전 위원장의 아들은 대학원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머물며 2021년 9월과 11월 병무청에 국외 여행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그는 허가 기간이 만료(2021년 9월)되기 두 달 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고 '미국 영주권을 신청했다'라며 연장 신청을 했다. 병무청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라며 연장을 불허했지만, 은 씨는 귀국하지 않았고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이후 은 씨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을 했고, 절차를 마무리해야 귀국할 수 있다"라며 이의신청서를 냈고, 은 씨를 고발한 서울지방병무청은 2022년 1월 이를 받아들여 고발을 취하했다.
이 과정에서 은 전 위원장이 "아들의 이의신청을 인용해 주고 고발을 취하해 달라"라는 청탁을 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은 전 위원장은 통화에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혀서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지 못할까 봐 걱정한다"라고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병무청 직원들은 "은 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라는 의견까지 냈지만, A 과장은 직접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해 결재까지 받았다.
감사원은 병무청에 A 과장의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구하고, 은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전달했다.
한편, 동아일보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은 감사원에서 "아들이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 대신 얘기해 준 것이고, 청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