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부결...교육부 "시정 명령·학생 모집 정지 가능"

입력 2024-05-08 09:11 수정 2024-05-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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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에서 부결했다. 의대 증원이 결정된 32개 의대 중 첫 사례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8일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 모집정지 행정조치는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 모집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달 30일 내년도 의대 선발 인원을 163명으로 확정한 2025학년도 대학입시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기존 정원 125명에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 인원 75명의 50%인 38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산대는 전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학칙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고는 기본적으로 학칙 개정 후 이뤄지지만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데 부산대는 보고 후 학칙 개정 단계에서 교수들이 이에 반발한 것이다. 지난 3일 열린 부산대 교수회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부산대의 결정에 대해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정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측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의대 학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부산대의 학칙개정이 최종 무산되었다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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