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내년 시행…환경부, 설명회·실태조사 돌입

입력 2024-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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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공공부문 시행…7~17일 전국 7곳서 설명회
환경공단과 7월까지 현장조사…하반기 내 행정규칙 확정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가 2025년 공공부문에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규칙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 내 확정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내일(7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열린다. 세부적인 일시·장소는 △7일 서울역 공간모아 △8일 낙동강청 대강당·영산강청 대강당 △10일 대구합동청사 대강당·전북청 대강당 △17일 금강청 대강당·원주청 대강당이다. 대상은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와 전국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관리자다.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시행되면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기준' 세부 사항을 설정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의 보고·확정에 관한 사항, 바이오가스 생산 실적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의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 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 의무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공공의 경우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된다. 생산목표율은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 기준으로 생산 의무가 부여되는 비율을 뜻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권역별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는 지자체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시설 현장의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규칙(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에 공공부문 시범 운영을 통해 행정규칙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내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 제도의 원활한 연착률을 위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준 마련을 위해 지자체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현장을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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