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입력 2024-05-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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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어선 안전관리 대책' 발표

▲3월 17일 새벽 포항시 구룡포 동쪽 120㎞ 해상에서 9.7톤 홍게잡이 어선이 전복됐다.

해양 경찰관들이 출동해 선원 6명 가운데
5명은 구조했지만 외국인 선원 1명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연합뉴스)
▲3월 17일 새벽 포항시 구룡포 동쪽 120㎞ 해상에서 9.7톤 홍게잡이 어선이 전복됐다. 해양 경찰관들이 출동해 선원 6명 가운데 5명은 구조했지만 외국인 선원 1명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잇단 어선 전복·침몰사고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거나 구명쪼기를 입지 않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어선주에 대해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5건의 연승, 통발어선 전복‧침몰사고를 분석해보면 올해 3월에 발효된 기상특보가 전년 동기보다 3배에 달할 만큼 기상악화 문제가 잦았다. 또 10톤 미만의 작은 어선도 먼 거리에 출어했고 어선안전조업국과 어업인 간 ‘음성확인’으로 사고여부를 판단해 신속하게 사고징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은 이 같은 어선사고 원인 분석을 반영, 2027년까지 어선사고 인명피해 30%(78명→55명) 이상 감축을 목표로 △조업 관리 강화 △사고판단 정확도 및 사고대응 역량 개선 △어업인 행동변화 적극 유도 △안전한 어선 건조 등 4개 분야에 대한 전략과 1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현행 풍속 21m/s)을 강화한다. 특정 해역·시기에 기상특보가 집중되거나 전복·침몰 등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출항과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폐어구가 스크루에 감겨 발생하는 전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어구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고가 많은 15~30톤 우선은 선단선을 구성해 사고 시 안전 확인 및 구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선단선은 10km 이내에서 함께 조업하는 어선 그룹으로서 통상 5척 내외로 편성된다.

먼바다까지 나가는 근해어선의 경우 통신이 안 되면 선단선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구조기관 도착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인근 선단선에 의한 구조가 가능하다.

10톤 미만 소형어선은 연안 30~40㎞로 조업한계를 설정하고 장거리 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를 부과한다.

사고판단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선 사고판단 여부를 기존 어업인의 음성보고에서 사고징후 자동인식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차단하면 어업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고 수산물 수매 대상에서 제외하며 어획 할당량(TAC)도 감축한다. 내년부터 어선원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또 올해 3월 발생한 5건의 전복·침몰 사고 중 4척의 어선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명피해가 커졌다. 이에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확대한다. 벌칙도 강화해 현행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1~6개월 어업허가를 정지한다.

아울러 사고징후 파악 1시간 내 대응(현 120~150분)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취약 시간대(21~06시) 및 취약 해역(먼바다, 제주남해권 등)에 집중 인력을 배치한다.

마지막으로 선복량 제한을 완화해 길면서도 깊은 복원력이 강한 어선을 건조하고 복원성 검사 대상 어선도 어선 길이 24m→12m 이상으로 확대한다. 안전 인력 및 장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어선 건조가 가능하도록 어선건조업 등록제를 도입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선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및 안전장비 보급, 어업인의 안전에 대한 의식 전환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해 이번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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