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한은법 개정'.. 결국 정부가 나서

입력 2009-06-18 08:52 수정 2009-06-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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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문기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다뤄질 전망

글로벌 경제위기로 촉발된 한국은행의 역할 확대와 위상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가 금융당국간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 문제는 결국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는 사실상 청와대가 한은법 개정을 위한 새로운 협의 주체로 부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금융당국간 그동안 지지부진한 논의를 지속해오며 소모적인 논쟁을 벌인 채 아무런 협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은법 개정 문제와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자문을 구한 뒤 재정부가 절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자문회의 내에 한은과 금융위 등 관련기관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꾸려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정부는 그동안 한은법 개정의 중재역을 맡아왔지만 재정부 또한 주요 금융감독기구 가운데 하나로 중재에 나서기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한은법 개정이 상당히 중요한 일일뿐만 아니라 부처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풀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만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한 충분한 법 개정 자문을 구한다는 것.

참고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간사위원 역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한은 설립목적에 물가안정 제1의 목표에 더해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시중 금융기관에 대한 제한적인 독자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한은은 당시 4월 회기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 통과를 희망했지만 금융감독원이 개정안 반대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며 금융당국간 힘겨루기 양상이 전개, 오는 9월 정기국회로 처리가 연기된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부처간 협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 이에 재정위는 9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절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이후 재정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한은 부총재, 금감원 부원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비롯해 수 차례 회동했지만 한은과 금감원 간 체결된 양해각서(MOU)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수준을 넘지 못했다.

한편, 한은법 개정문제와 달리 한은과 금감원간 MOU 개정 논의는 다소 진전을 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MOU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재안이 마련된 상태"라며 "한은과 금감원 간 정보공유의 폭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공동검사를 좀 더 실질화하는 쪽으로 보완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공방이 지난 4월 정기국회 이후 최근 재연되고 있어 법 개정 진전 논의에 회의를 드러냈다.

금감원이 전날 지난주 네덜란드에서 열린 제11차 통합금융감독자 회의 결과 자료를 통해 "은행 감독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독과 검사 참여 문제에 대해,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독일 등을 제외하면 금융위기 이후 논의되는 곳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회사 정보를 모두 쥐고 있는데다 공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원활한 통화정책 수행을 위해 금융회사 단독 검사권이 필요하다는 한은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한은과 금감원이 각자의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이번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한 한은법 개정이 속도를 낼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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