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야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하고,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야가 국정 현안들에 대해 신뢰를 기반으로 협치를 계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특조위 구성은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의 요구를 국민의힘이 수용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1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단독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를 국회로 돌려보냈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 독소조항이라고 말한 부분을 민주당이 삭제하기로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양쪽이 합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