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무원 사망 이르게 한 '악성 민원인' 2명…검찰 송치

입력 2024-04-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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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경기 김포시청 앞에서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공무원 A(39) 씨를 애도하는 노제가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8일 오전 경기 김포시청 앞에서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공무원 A(39) 씨를 애도하는 노제가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경기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악성 민원 등을 제기한 민원인들이 검찰 송치됐다.

26일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여성 A씨(30대)와 남성 B씨(40대) 등 민원인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 카페에 김포시 9급 공무원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온라인 카페에 C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C씨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거나 민원전화를 건 7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 중 5명은 단순한 항의성 민원이거나 의견 게시 차원이었던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C씨는 지난달 5일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닷새 전인 지난 2월 29일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발생하면서 항의성 민원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터넷 카페에는 C씨가 공사를 승인한 담당자라며 그의 실명 및 소속 부서명과 사무실 전화번호 등이 공개됐다. 이와 함께 C씨를 비난하는 댓글도 잇따라 달렸다.

이에 김포시는 불특정 민원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C씨 유가족과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에 C씨에 대한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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