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책임 회피하려 뒤늦게 자백"

입력 2024-04-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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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4) (뉴시스)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4) (뉴시스)

지난해 서울 신림동 인근에서 흉기 난동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4)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심리로 열린 조선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조선은 1심 공판에서는 상해를 가할 의도만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라고 자백했다”라며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다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되자 뒤늦게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반성문에 ‘조금이라도 감형해달라’,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달라’고 기재한 점에도 주목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선 측 변호인은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생각에 (1심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라며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책임져야 마땅함을 깨닫고 범행을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자 범행 부인을 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성문 내용이 다소 부적절한 것은 경계선 지능으로 문장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지, 감형만을 바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선은 지난해 7월 신림역 번화가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이후에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선은 최후진술에서 “아무리 봐도 제가 문제인 것 같고 죽을죄를 지었다. 인간으로서 너무 큰 죄를 지었다. 죄송하다”라며 “돌아가신 분들이 받았을 고통에 너무 죄스럽다. 너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라며 “조사 과정에서는 거짓 진술을 일삼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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