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갑상선 같은 보험 민원 높은 질병, 모든 손보사서 의료정보 알려준다

입력 2024-04-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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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04-21 17:13)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대형사 5곳 중심서 연내 확대
의료자문 등 크게 줄어들 듯

▲의료자문 이미지. (연합뉴스)
▲의료자문 이미지. (연합뉴스)

주요 손해보험사에서만 시행되던 의료정보 알리미 서비스가 연내 모든 보험사에서 확대 시행된다. 고객을 대상으로 의료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그간 보험금을 두고 고객과 보험사 간 입장 차이로 많이 발생하던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당국과 업계의 이런 노력을 통해 보험금을 둘러싼 의료자문이나 민원으로 인한 갈등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보사에서만 시행되던 의료정보 알리미 서비스가 확대돼 이르면 연내 모든 보험사의 고객이 질병 정보에 대해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의료정보 알리미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백내장이나 갑상선(갑상샘),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질병 관련 핵심 정보들을 사전에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메시지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대형보험사 5곳을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시범시행 결과 △분쟁 빈발 질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만족도 △비급여항목 관련 보험금 청구율 감소 등의 효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예컨대 A 질병이 발생하는 이유와 치료방법, 어떤 기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이해되기 쉬운 그림을 같이 담아 일관되게 공유하자는 취지”라며 “지난해 비급여 보험금 청구가 일부 줄어들거나 민원이 감축되는 등의 효과를 봤다고 판단해 다른 회사들까지 함께 진행하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미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보험사의 경우에는 어렵지 않지만 다른 회사들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면서도 “금융당국에서도 가능한 한 빨리 실시하길 바라고 있고 시행 시점이나 방법 등 관련 논의는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손보사들은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 비급여 관련 실손보험금과 관련해 고객과 많은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당국과 보험사가 고객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16일 보험사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대해상의 ‘주치의소견 책임심사제’를 모범사례로 공유하는 등 의료자문에 대한 잡음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보였다. 고객과의 보험금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대해상이 시행하고 있는 주치의소견 책임심사제는 의료자문에 대한 소비자의 불편과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수치료 및 요양병원 장기입원 치료를 대상으로 피보험자의 주치의 상세소견을 근거로 의료자문을 생략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해상이) 지난해까지 파일럿 테스트를 했는데, 부지급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객 수용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한 만큼 향후 더 확장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며 “다른 손보사들도 해당 제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지난해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위주로 선제적으로 시행해본 것이고 이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의료자문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의사와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거부감이 덜하고 민원도 줄어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현재도 보험금 청구 대비 의료자문 비율이 0.08%로 전년 대비(0.10%) 줄어든 상황인데 의료정보 알리미 서비스나 주치의소견 책임심사제가 확대 시행되면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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