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C.I. (자료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SGI)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SGI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다.
유병태 HUG 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