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 등 민생법안도 통과시켜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다음달 2일과 28일 두 번의 본회의 개최를 구상중이다. 쟁점법안인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21대 마지막 임기에서 두 차례 정도 본회의 개의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2일과 28일 개의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민생법안 특히 가맹사업법, 전세사기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법 등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며 “(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과 재표결을 해야 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 민심을 수용해 국민의힘에서도 협치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말씀도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21대 국회에서 일방통행으로만 운영이 된 점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아마 양보는 없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은 있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의 원내교섭단체 추진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특별히 어떤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며 “지금부터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또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 시기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이번 달에 워크숍이 있다고 들었다. 그때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