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 청구?...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불가”

입력 2024-04-14 09:00 수정 2024-04-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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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별도’ 견적서 주고받은 뒤 세율 적용 놓고 다툼
1심은 3%, 2심은 10% 인정…대법원서 파기환송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부가가치세에 관한 명시적 약정 없이 ‘VAT 별도’라고만 계약서에 적혀있다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10%를 부가가치세로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공사잔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건설업 간이과세자인 A 씨는 2021년 12월 B 씨와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은 뒤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 5520만 원을 받았다. 이후 목공, 샷시 알미늄 등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

당시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이들이 주고받은 견적서에는 ‘VAT 별도’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에 A 씨는 공사대금의 10%인 552만 원을, B 씨는 3% 상당액인 165만6000원을 부가세로 지급하면 된다고 맞섰다.

자영업자는 부가세를 낼 때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뉜다. 일반과세자들은 10% 세율인 데 비해 간이과세자들은 업종에 따라 1.5~4.0% 세율을 적용받는다.

결국 A 씨는 부가세 10% 미지급과 함께 추가로 진행한 공사대금 700만 원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부가세 3%를 인정한 165만6000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추가공사대금에 대해선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VAT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 씨가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과세 552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추가 공사에 따른 목공 공사비용 200만 원도 인정됐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명시적,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은 이러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사대금의 10%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추가 공사대금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B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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