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대형마트ㆍSSM 무분별 확산 방지 추진"

입력 2009-06-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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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6일 “대기업 위주의 대형마트와 슈퍼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기존의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자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서민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어 지역경제 황폐화와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대형유통점과 지역상권이 균형 있게 발전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대형유통점의 적절한 규제와 재래시장과 골목상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공동으로 이날 오후 2시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지역상권(재래시장, 골목상점)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지식경제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중앙회가 후원한다.

이용섭 의원은 지난 11일 영세상인 지원과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소득 1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최대 연간 120만원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을 영세자영업자들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정부는 2014년 이후 시행을 고려하고 있으나 경제 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생활 안정과 근로․사업의욕 고취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지난 9일 대형유통점과 지역상권의 동반성장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 발전법도 의원입법발의했다.

주요내용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임의적 기구로 되어있는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의 설치를 법률로 의무화 하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여 대형유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중소유통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는 것.

이 의원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이달 중 유통산업발전법 추가 개정안 제출할 예정이다.

구상 내용은 대규모점포 개설을 요청할 경우 당해 지역의 인구, 상업시설의 면적과 매출액, 지역 상권과의 거리 등의 기준을 감안하고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체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품목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한 WTO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가 대형마트, SSM 규제가 GATS 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으므로 협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이 협정이 2002년 6월 발효 후 이미 3년이 지나 수정이 가능하므로 국회에서 이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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