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행적 발견’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에…대법원 “박탈 적법”

입력 2024-04-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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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가 일제강점기 일부 친일행적이 밝혀진 인촌(仁村) 김성수(1981~1955)의 서훈을 박탈한 정부 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호남의 거부였던 아버지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인촌은 1962년 3월 1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을 거쳐 현재 상훈법상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해당하는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이 추서되었다.

당시 정부는 인촌이 동아일보와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하는 등 일제강점기 시절 언론·교육 분야에 세운 공로를 인정했다.

하지만 2009년 6월 29일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인촌이 일제강점기 친일 반민족행위를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 및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 글을 여러 차례 기고했고 군용기 건조비로 일제에 300원을 헌납, 일제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했다는 등의 이유다.

이후 김 사장과 기념회는 2018년 5월 10일 서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인촌의 친일행적으로 거론된 여러 행위가 왜곡·날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에서도 서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인촌기념회의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인촌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다. 만일 이런 친일 행적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다면 서훈 공적을 인정할 수 없었음이 뚜렷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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