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 회원에 소품·음식 제공…선대위원장 등 검찰 고발 [4.10 총선]

입력 2024-04-10 09:41 수정 2024-04-10 09: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산악회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관련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총선 후보자 상임선대위원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한 총선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모 산악회 회장 A 씨와 부회장 B 씨는 올해 4월 산악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선거운동을 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할 의사를 나타냈다.

또 일부 회원들에게 실제로 선거운동용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해당 법 규정에 따라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명목으로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859,000
    • -3.02%
    • 이더리움
    • 4,467,000
    • -4.45%
    • 비트코인 캐시
    • 488,500
    • -8%
    • 리플
    • 627
    • -5.29%
    • 솔라나
    • 191,100
    • -4.69%
    • 에이다
    • 536
    • -6.94%
    • 이오스
    • 731
    • -8.51%
    • 트론
    • 181
    • -1.09%
    • 스텔라루멘
    • 126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200
    • -10.56%
    • 체인링크
    • 18,610
    • -6.2%
    • 샌드박스
    • 414
    • -8%
* 24시간 변동률 기준